유학 간다며 20년간 병역의무 외면…40대 되어 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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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2.19 댓글0건본문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 병역의무자가 40대가 되어서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흔 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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