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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지 빼낸 학원장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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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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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초등학교 시험문제지를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 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오늘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모 학원 원장 49살 송 모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육자로써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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