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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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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선 작성일2006.12.06 조회2,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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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


기탁할 수 있는 자

○ 개인 누구나 가능(단,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


기 탁 방 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 기부센터나

○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탁할 수 있으며

○ 계좌이용 기탁시 기탁서(강원도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 송부

※ 입금계좌 : 농 협 204-01-154742(강원도선관위)

세 제 혜 택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 10만원 기탁시 : 소득세 10만원 + 주민세 1만원 = 11만원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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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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