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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분쟁 개입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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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이닉스 작성일2005.09.07 조회1,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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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분쟁 개입은 신중해야



지난해 10월14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사내하청업체인 ‘휴먼플러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하이닉스를 상대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낸 것을 계기로 하여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10월22일 총 12개의 사내하청업체 중 (주)성훈테크놀로지, (주)인화, (주)엠프엠텍, 안호산업 등 4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바로 이들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하여 노사분쟁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으로 받은 50~60만원의 생계비로 한 달을 버티며 싸워온 이들(8월 이후에는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하여 이들의 어려움은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있다고 한다)은 7월 중순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위 4개 하청업체가 불법파견업체라는 판정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하이닉스측은 아직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위축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병행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고, 하이닉스 사태에서도 이러한 탄압은 동일하다.

노동조합에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가처분결정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편파적인 판정일수 밖에 없다. 하이닉스는 사내하청지회에 대한 대응을 발 빠르게 진행하여 올해 1월1일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으로 정리해고 하고 바로 청주지방법원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사내하청지회가 하이닉스의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가처분 결정이 조합원들 개인에게 송달된 이후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노동가처분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사측의 대리인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결정을 요구하였음) 심문기일을 열어 가처분의 상대방 의견을 듣거나 답변서 제출 등 변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사내하청지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신청을 받자 바로 성급하게 하이닉스가 신청하는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개별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송달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의 가처분신청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압박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법원은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의 의미를 알고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가처분 결정을 하였을까? 법원이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막 노동조합을 시작하려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이 의도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1/3 정도의 조합원들이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하이닉스측은 사내하청지회에 대하여 법적 대응에 자신감을 보이며 법대로 하자고 한다. 협상과 대화는 가처분결정이 난 직후부터 사라졌다.

노동가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그 승패를 떠나 전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는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노동가처분에 대하여 “신중한 심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소명기회”,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고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임에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서는 그 가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대로 바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참고로 금년 전반기에 금속연맹 법률원에서 담당하거나 상담한 수십 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결정한 사례는 이 사건 하나뿐이다).

사측이 과장, 왜곡, 허위사실을 토대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도 이에 대하여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방어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결정부터 하고 나서 이에 불복하면 다투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이 변론절차로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는 더욱 편파적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측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그 제재가 불가능함에 비추어 보아도 가처분 신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신중한 재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상담문의 : 금속연맹법률원 02)2670-9577 http://la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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