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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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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선거관 작성일2006.03.08 조회2,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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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개정된 포상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 받으면 과태료 50배 ※

◆ 신고포상금 지급
-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5억 지급 선거범죄
-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 불법정치자금 수수
-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 공무원의 선거개입

◆ 50배 과태료 부과대상
-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등으로부터 음식물ㆍ금품ㆍ찬조금ㆍ선물, 축ㆍ부의금 등을 받은사람

*신고ㆍ제보전화 전국어디서나 ☎ 1588-3939, 033-251-440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w.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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