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를 위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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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선 작성일2008.03.25 조회2,281회 댓글0건본문
네티즌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참된 민주주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는 깨끗하고 바르게 치러져야 합니다.
즉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이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은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후에도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로 만성적인 정치위기가 발생하게 되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이 불가능함은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패배자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극한 투쟁을 벌이며, 정당성을 결여한 집권자는 통치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여론조작 및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등 강압통치를 하게 되는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정치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선거자금이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경유착 및 부패의 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를 우선하는 경우 지역갈등 등 사회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정착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망각한 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유․불리한 기사를 퍼나르는 행위,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비방․흑색선전 등의 행위는 철저히 배척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온라인상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없는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에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1588-3939, 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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